음성군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음성군
음성군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음성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신청'을 받는다.

2024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납부하게 되면, 약 4.6%가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연간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군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871-34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개인 인터넷뱅킹, 전화ARS(☏043-871-1800) 등에서도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