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원… 18-45세 이하 부부

〔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가 청년부부들에게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한 일원으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지급으로 총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것.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현재까지 2억8,800만원으로 모두 96쌍의 신혼부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45세 이하이고,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인구청년정책팀(041-746-5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결혼 장려 뿐 아니라 충남 남부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25년 완공),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조성'을 통한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 체계구축,소아응급진료 최신식 의료장비 정비 구축 등 새로 탄생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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