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가 설 명절 축산물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내달 7일까지 17개 특별점검반 45명을 투입, 도내 70개 축산물 제조·유통업체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다.
우경수 농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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