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숨기려 은어까지 사용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경보제약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돼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면서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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