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를 최대 3년간 지원, 12일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방문 신청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청주시청 임시청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이다.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경우 청주시가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대출실행을 돕고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해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 이내며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20억원으로,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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