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2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2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12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 및 그룹별 임무를 부여하고 평상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 동원, 재난 신고 및 대처요령, 장비 및 물자 사용법, 일반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방호 대처물자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직장민방위대원의 편성기준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중 예비군 의무 기간이 해제된 인원으로 편성되며, 직장민방위대원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송기선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직장민방위대원이 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실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비상 상황 시 교육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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