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거리 활보… 경찰 "공조요청 없었다"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검찰이 놓친 마약 범죄 용의자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편의점 앞에 수갑찬 사람이 탈출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로 검찰에 붙잡혔다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시민 신고 전까지 용의자 도주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 전까지 공조요청은 없었다"며 "A씨가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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