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당현수막은 세종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비롯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시민의 보행 및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법령 개정 사항을 각 정당에 안내하고 정당 활동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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