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성원 기자〕보령시는 15일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와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기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중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및 자격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이며,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시는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시비를 포함해 예산 12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가부담 감경률이 대폭 증가돼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자기 부담하면 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 손해의 경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시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는다.

가입 신청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3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