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근절 포스터
불법개발행위근절 포스터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옥천군이 15일부터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 활동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여야 한다.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불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홍보 활동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주민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개발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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