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에 앞서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합동 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로 구성했으며 단속 대상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량 식품 제조 및 부정 유통 등의 불법행위이며, 합동 단속반은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 등의 수요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소비자가 도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해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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