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집중지도 시행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하 청주지청)이 지역 내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5일 청주지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3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57억원)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131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전년 대비 93.2%(68억원) 급증했다.

이번 계도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근로감독관이 취약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해 지원한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14일인 처리 기간을 다음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 다음달까지 인하한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연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주 융자도 담보 및 신용 대출로 나뉘며 각각 1.2%, 2.7%로 1.0%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사안 발생 시 '체불청산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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