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전경. /제천시
제천시청사 전경. /제천시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1월부터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공적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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