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천318건에 대해 1억 4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한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 납부알림톡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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