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측 "선관위에 사전 유권해석 받아"

오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박덕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병현(왼쪽)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박덕흠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다.

15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 전문마술가 무료 마술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기부행위제한) 위반이므로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본인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마술쇼를 선보였다.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에 세계마술협회 정회원으로 기재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선관위에 마술공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마술사는 무료공연을 주로 하는 비전문가"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내용을 접수한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