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건설업종 체불액은 28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 17억4천만 원에 비해 39.6% 증가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 5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익명제보센터와 연계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중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지도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15일~2월 16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월 2일~2월 29일)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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