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택 내·외부에 식재된 '개인 소유 정원수'에 대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성군
음성군 주택 내·외부에 식재된 '개인 소유 정원수'에 대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성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주택 내·외부에 식재된 '개인 소유 정원수'에 대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병원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으로 주로 사과, 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나타낸다.

장미과 39속 180여 종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서 약한 부분을 통해 감염되며 나무 전체를 고사시킨다.

군에서는 지난 2019년 7건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4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33.4ha 면적을 긴급 공적방제를 실시했다.

특히 주택 울타리 내외부에 식재된 개인 소유의 정원수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총 8건('21년 5건, '23년 3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9.5% 비율을 차지해 과수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원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순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정 시 궤양을 철저히 제거할 것과 개인이 소유한 정원수에 관심을 가지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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