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연납은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괴산군은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 모두에게 일괄 발송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날짜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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