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음성군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음성군
음성군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음성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철거 및 처리비가 지원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는 1동당 최대 540만원 이하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한다.

이와함께 사업대상자 중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은 전액지원, 지붕개량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건축물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했을 경우,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에 걸쳐 총 58억 3천만원을 지원해 2천9동의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7억 7천만원을 지원해 183동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했으며, 올해는 주택 120동, 비주택 76동, 지붕개량 16동을 비롯해 총 212동, 9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3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군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549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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