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 가장 큰 문제 ‘의원 자질’

충북도민들은 지방의원의 적정 보수액을 연간 2천500만원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ㆍ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지난 3월13~21일까지 청주시, 청원군 주민 413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적정보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광역의원 적정 보수수준은 2천~2천500만원 33.7%, 2천500~3천만원 24.2%, 3천~3천500만원 17.5%, 3천500~4천만원 10.5%, 4천~4천500만원 6.7%, 4천500~5천만원 4.6%, 5천~5천500만원 0.5%, 5천500~6천만원 1.0%, 기타 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기초의원 적정 보수수준은 2천~2천500만원 43.0%, 2천500~3천만원 25.4%, 3천~3천500만원 12.5%, 3천500~4천만원 6.4%, 4천~4천500만원 3.2%, 4천500~5천만원 1.2%, 5천~5천500만원 0.7%, 5천500~6천만원 0.2%등의 순이며 7.3%는 무보수 명예직, 법정최저 임금 및 일한 만큼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 지방의원들이 1~6월까지 소급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19.4%에 불과했고 61.9%는 차기 선출 지방의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17.9%는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44.2%가 ‘지방의원의 질(質)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22.7%는 평가시스템의 부재를, 16.3%는 자치단체 자율결정의 문제점을, 8.0%는 정책기능 향상 지원기관 미흡을, 8.0%는 중앙정부 지원의 미흡을 꼽았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제에 필요한 재원 부담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중앙+지방정부 공동부담 72.3%, 지방정부 부담 13.4%, 중앙정부 부담 12.6%, 기타 1.7% 등으로 밝혀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허용 문제는 48.5%가 겸직 전면 금지를, 24.3%는 건설ㆍ납품 등 특수업종의 겸직 금지를, 12.5%는 국회의원 수준으로, 9.0%는 겸직선택ㆍ보수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었고 겸직 허용은 5.8%에 불과했다.

한편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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