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단양군은 관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환경과 상사업비와 군 예산을 합해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15개소에 CCTV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집하장 내 불법투기로 미관 손상, 환경오염, 악취 발생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위협을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13개의 집하장 중 38개소에 CCTV를 설치 완료했으며 이는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개소 수 대비 CCTV 설치 비율이 가장 높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읍면별로 불법투기 등 민원이 발생하는 집하장을 전수 조사 후 CCTV를 설치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

특히 기존에는 현장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사무실로 이동해 모니터링을 해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고효율 기기를 설치해 마을회에서도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 번호판 식별이 더욱 쉬워졌으며 야간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촬영 범위 확대, 저장 용량과 열람 기간 증가 등 그간 CCTV를 운영하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단점을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설치된 CCTV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마을회에서 수시로 관리와 점검을 부탁자린다"며 "군에서는 민원 발생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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