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취약분야 세무조사 3천537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537건, 101억 9천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 3천만원, 지방소득세 18억 1천만원, 주민세 4천300만원, 재산세 7천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 3천300만원 등이다.

주요 사례는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용도 사용) 178건에 31억 8천만원을,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 6천만원을,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 6천만원 ▷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천489건 95억 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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