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개 → 23개 항목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한다./괴산군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한다./괴산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험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강도 상해사망(3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3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1천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 치료비(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천만원) 등이다.

또한 ▷익사사고사망(2천만원) ▷물놀이사망(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사회재난사망(500만원) ▷강력범죄상해(3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2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200만원) ▷의사상자상해(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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