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돌봄·후진양성 등 이유… 3월 대규모 인사 전망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에서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도내 공·사립 초·중·고·특수, 전문직 23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6명, 2021년 263명, 2022년 313명, 2023년 296명이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났다.

교원들은 건강상의 이유, 가족 돌봄, 후진 양성 등을 주요 명퇴 사유로 들었다.

상반기(2월말) 교원 237명이 교단을 떠나고 매년 하반기(8월말) 50명을 웃도는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미뤄볼 때 예년보다 교단을 떠나는 교원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예정인 교(원)장은 13명(초등 12명, 중등 1명),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장은 25명(초 5명, 중 20명)이다.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전문직 명예퇴직·정년퇴직 예정자는 6명(초 3명, 중 3명)이다.

고위직 교원 44명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인데 지난해 하반기(9월 1일자) 40명(초 17명, 중 23명), 상반기(3월1일자) 43명(초 24명, 중 19명)보다 인원이 많다.

3월 1일 충북도교육청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군 지역교육장, 직속 기관장, 교(원)장 등 승진 전보·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전망이다.

10개 시·군 지역교육장 중에도 5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지역교육장 중 5명이 2월 말로 정년퇴임을 한다"며 "이번이 특히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예퇴직 대상은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수사 대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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