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위기아동 조기 발견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올해 아동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주요 제도 및 시책은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디딤씨앗통장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팝업놀이터 신규 운영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등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원을, 1세 아동은 47만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천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부모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9개소에 추가로 25개소를 신규 지정, 올해 총 44개소로 확대해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과 가입연령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가입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식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 아동들에게 꿀잼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팝업 놀이터' 신규 운영, 아동학대 의심 신고 24시간 상시 대응 등을 올해 추진한다.

또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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