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최근 2년 내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번 더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 중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를 발송해 신청 가구에 대해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보장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체 업무다.

군은 올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대 270여 가구가 추가로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지난 2년간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추출하고 사유를 분석해 적합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기타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41-339-7421∼7) 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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