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646·충북 402·대전 304·세종 299건
역전세 문제 심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영향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22년 대비 4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충청지역에서도 평균 4.4배 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45건(집합건물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다. 특히 지난 2022년 1만2천38건의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 이전을 하면 세입자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이러한 권리가 유지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만4천787건 ▷경기도 1만1천995건 ▷인천 9천857건 ▷부산 2천964건 ▷대구 827건으로 상위에 이름 올렸다.

충청지역을 살펴보면 ▷충남 646건 ▷충북 402건 ▷대전 304건 ▷세종 29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도 2022년과 비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증가 폭을 살펴보면 세종이 2022년 35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무려 8.5배 늘며 충청권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충북 104건→402건(3.8배) ▷충남 193건→646건(3.3배) ▷대전 136건→304건(2.2배)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 지난해 임자권등기명령 건수는 ▷경남 678건 ▷광주 576건 ▷전남 495건 ▷전북 432건 ▷경북 394건 ▷울산 370건 ▷강원 231건 ▷제주 188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부터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 문제 심화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9일부터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것도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