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율 80% 상향..."2월 중 지원자 확정"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보은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올해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50%에서 80%로 늘렸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2년 납부한 국세와 2023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6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단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도배, 페인트, 조명, 화장실, 주방, 난방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옥외간판 교체 등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신청은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군은 2월 중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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