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은 현행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설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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