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책임 교원전가는 부당"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이 2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지효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이 2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사노조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민형사상 소송과 고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사노조 유윤식 위원장은 2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교원들이 수년간 고초를 겪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진천 A유치원은 2022년 만 3세반 원아가 다목적실에서 방과후 체육활동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유치원 측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이 미흡하다며 유치원장 등 교사 4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인 진천군법원은 5명의 교사에게 상급병실사용료와 위자료 362만4천27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2023년 4월 청주 B유치원에서는 4세 원아가 복도에 있던 옷장에 매달리다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유치원 측은 119 긴급이송과 치료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등록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경찰에 형사고발 했고,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두 유치원의 사례가 상급 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으로 교사들은 소신껏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과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공제 대상과 보장내용을 확장해 실질적인 교원보호 공제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