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인제 대전·금산 취재본부

충남 금산군이 지난달 29일 신규 양수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을 때 남는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상부에 저장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만든다.

양수발전은 안정적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총사업비는 1조5천469억 원으로 댐을 완공한 후 관광 명소로 개발할 수 있어 지자체에는 매력적인 사업으로 주목받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에 공을 들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산군 하부댐 설치 예정지에 금강이 흘러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 수용성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지역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발전사업 허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38년까지 상·하부댐, 수로터널, 지하발전소, 옥외변전소 등 500㎿급 발전시설 준공을 추진한다.

금산군은 군정과 군민의 단합과 염원으로 이룩한 사업 선정 결과를 자축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최근 오해를 풀기 위해 금산군이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된 6개의 지자체 중 합천과 구례는 '우선사업자'로 영양, 봉화, 곡성 그리고 금산은 '예비사업자'로 지칭해 금산군민들은 금산군이 양수발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금산군 양수발전 사업은 예비사업자로 우선사업자와 함께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우선사업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해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에 대해서는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2038년에 순차 준공토록 추진한다.

또, 우선사업자 중 예비타당성조사에 탈락 사업자가 있을 경우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우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단지 준공 시기만 다를 뿐 모든 절차는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황인제 대전·충남취재본부
황인제 대전·충남취재본부

금산군민들은 오해를 풀기 바라며 양수발전소 설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활용한 정책과 전략으로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금산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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