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89회 임시회 모습 / 보은군의회
보은군의회 389회 임시회 모습 / 보은군의회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23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의 결정기간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리 및 각하 결정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6일간에 걸쳐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보은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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