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3일 전 통지·징계권 남용" 비판
도교육청 "적법한 절차 따라 인사위원회 처리"

2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진입로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회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재원
2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진입로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회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재원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전공노 충북지부)는 23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괴산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일하는 무기계약직 A씨에게 해고 3일 전에 통지했다"며 해고철회를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의 해고를 의결한 뒤 29일 1월 1일 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충북지부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3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교육청은 징계사유도 복무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 근거만 내세울 뿐 자기주장을 강하게 제기한 A씨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충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했다"며 "징계양정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교육공무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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