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 예산군은 2024년 예산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34%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적용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1.1%, 충남 0.81%, 예산군 0.34%로 각각 조사됐다.

읍면별로는 ▷예산읍(0.34%) ▷삽교읍(0.21%) ▷대술면(-0.20%) ▷신양면(0.30%) ▷광시면(0.60%) ▷대흥면(1.78%) ▷응봉면(0.75%) ▷덕산면(0.24%) ▷봉산면(0.36%) ▷고덕면(0.40%) ▷신암면(0.59%) ▷오가면(0.56%)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5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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