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도 심사
4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거쳐 조례 공포·시행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 원안을 가결했다. / 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 원안을 가결했다. / 충북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14회 임시회를 열어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박용규 의원(옥천2)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했다.

'퇴직 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퇴직한 교직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퇴직 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 골자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퇴직 교직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활용한 재능기부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충북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학생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협동조합의 책무, 지원 사업,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우선 구매·시설의 사용 허가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충북고·제천고 등 12곳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학교 협동조합 운영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이날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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