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의 '충북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조례안' 원안 가결

박진희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박진희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에게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4일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박진희 의원은 "상위법령인 '재해구호법'은 설치 근거와 단편적 운영사항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고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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