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예산군의회 부의장.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의회가 과수화상병과 같은 금지 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나섰다.

군의회는 홍원표 부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에 따른 추가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분 부분 매몰 또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게 돼 있어 해당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해진 보상의 범위 안에서 3년 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피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과 방제 강화를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영농자재 지원 등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의장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경우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폐원 또는 매몰 농가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의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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