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당진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당진시는 2023년도 공장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4.89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성환 시장은 취임 이후 허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021년도 하반기에 허가과에 통합되어 있던 산지전용팀을 산림녹지과로 전진 배치했다.

법정처리기간이 건당 30일이지만 자체적으로 건당 7일로 목표 설정했다.

또한 산지전용 담당자는 팀장 1명 외 6명을 배치(2023년도 기준)했다.

이는 인접 천안시 5명, 아산시 4명, 서산시 3명보다 월등히 많은 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다.

복잡한 서류제출을 위해 민원인 또는 설계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시스템(FCM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인허가로 우리 시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와 기업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훼손 후 방치된 산지전용 인허가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복구와 재허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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