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한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완화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부여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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