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00억 원 부과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것으로 조사됐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 기간 동안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U+, KT, SKT, SKONS 등 4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이동통신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께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해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했다.

기본합의 이후 이들 통신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통신설비 설치장소를 '국소'로 약칭함)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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