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판단… 수 개월간 자리 유지 전망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해 8월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잠시 벗어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쟁점 중 하나는 항소심 소송절차상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지난해 6월 16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박 시장의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됐지만, 박 시장은 폐문 부재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박 시장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박 시장에게만 이뤄졌고 선고까지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쟁점인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 여부 ▷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이 절차상 문제 등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미뤄졌다.

박 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는 4월 재선거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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