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
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영동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업내용으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지원분야별 기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내 점포 주소지 관한 읍 ·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0%의 자부담을 가진다. 군은 사업을 위해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총 80여개소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 고시·공고란 또는 영동군 경제과(☏043-740-37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초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또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교육 등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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