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83만 7천여 사업장 법 적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처리 불발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이 법이 적용이 확대되자 중소기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천여 곳으로 파악된다.

규모상 제조부터 기계 관리, 기획 등을 대표 한 명이 맡아서 하는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도내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 건설사 대부분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 존립은 물론 종사가 생계 위협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 소재 제조기업 대표 역시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중소기업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올해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막막한 심정"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24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2년이 지나는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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