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만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도망치자 붙잡아 학교 인근 아파트 근처에서 다시 성추행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을 가르쳐주려고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과 일면식이 없었던 점, 아파트 건물 뒤편은 일반적으로 왕래하는 공간이 아닌 점을 고려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져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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