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관련 입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경우 전체 채용인원중 35%를 지역 인재로 뽑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대학들은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채용인원 배정 비율까지 강제규정, 지방대가 공공기관 채용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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