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방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부정수급 예방 정보알리미 사업'을 시행한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원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6천여세대에 부정수급 사례 문자메세지(QR코드 활용) 발송으로 수급자가 취업이나 거주지,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신고의무가 있음을 고지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미순 주민복지과장은 "수급자 세대가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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