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사 /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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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26일 고시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정영훈 괴산군 도시건축과장은 "새롭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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