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사 전경. /제천시
제천시청사 전경. /제천시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천시는'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3종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8만원~11만원으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월 7만원~1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지급은 오는 2월부터다.

또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부족했던 수당을 인상해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른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자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