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 62% 대폭 늘어
충청권 대전 2.19배·세종 1.97배·충남 1.62배·충북 1.43배 증가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고금리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부동산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6만5천584건)에 비해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지역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2만5천232건 ▷경남 1만1천944건 ▷경북 8천982건 ▷충남 8천874건 ▷서울 6천261건 ▷부산 5천559건 ▷강원 5천545건 ▷전남 5천464건 ▷충북 5천141건 ▷전북 4천747건 ▷인천 4천511건 ▷제주 3천883건 ▷대구 2천678건 ▷울산 2천243건 ▷대전 2천28건 ▷광주 1천551건 ▷세종 971건 순으로 확인됐다. 총 10만5천614건이다.

2022년 지역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1만4천555건 ▷경남 7천644건 ▷경북 5천492건 ▷충남 5천464건 ▷강원 4천312건 ▷인천 4천205건 ▷전라 3천630건 ▷전북 3천603건 ▷충북 3천581건 ▷서울 3천456건 ▷부산 2천803건 ▷제주 1천872건 ▷대구 1천674건 ▷울산 1천96건 ▷대전 922건 ▷광주 764건 ▷세종 491건으로 총 6만5천584건이다.

충청지역에선 대전의 증가폭이 눈에 띈다. 대전은 2022년 922건에서 지난해 2천29건으로 2.19배 늘었다.

이어 ▷세종 491건→971건(1.97배) ▷충남 5천464건→8천874건(1.62배) ▷충북 3천581건→ 5천141건(1.43배)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값 상승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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