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명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정말 뜻깊은 성과"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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