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명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흥덕)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정말 뜻깊은 성과"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로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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